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직인규칙 제5조 (직인을 찍는 위치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에서 사용하는 직인의 규격 및 등록등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직인은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의 끝자가 인영(印影: 도장에 새겨지는 모양)의 가운데에 오도록 찍는다.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직인외의 인장을 직인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직인을 찍는 위치등직인사용하여서학교법인사립학교위치등새겨지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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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직인은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의 끝자가 인영(印影: 도장에 새겨지는 모양)의 가운데에 오도록 찍는다. <개정 2022.10.28>
②학교법인 및 사립학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직인외의 인장을 직인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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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직인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직인은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의 끝자가 인영(印影: 도장에 새겨지는 모양)의 가운데에 오도록 찍는다.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직인외의 인장을 직인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직인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8 시행된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직인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직인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직인의 비치등제4조 · 직인의 내용 및 규격
제5조 · 직인을 찍는 위치등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직인의 등록제7조 · 직인의 폐기신고제8조 · 인영의 인쇄사용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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