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직인규칙 제5조 (직인을 찍는 위치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에서 사용하는 직인의 규격 및 등록등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인은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의 끝자가 인영(印影: 도장에 새겨지는 모양)의 가운데에 오도록 찍는다. <개정 2022.10.28>
②학교법인 및 사립학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직인외의 인장을 직인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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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직인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직인의 비치등제4조 · 직인의 내용 및 규격
제5조 · 직인을 찍는 위치등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직인의 등록제7조 · 직인의 폐기신고제8조 · 인영의 인쇄사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