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직인규칙 제8조 (인영의 인쇄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에서 사용하는 직인의 규격 및 등록등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인을 찍어야 할 문서로서 다수의 수신자에게 동시에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는 직인날인에 갈음하여 직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직인인쇄용지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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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직인인쇄용지관리대장
[별지 제3호서식] 직인인쇄용지관리대장 인쇄문서명 | 직인명 | | 인쇄직인 규격 | 일자 | 인쇄량 (매) | 사용량 (매) | 사용내역 | 잔여량 (매) | 확인 (서명) | | | | | 15012-09011비 | 210mm×297mm (인쇄용지 60g/㎡)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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