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직인규칙 제7조 (직인의 폐기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에서 사용하는 직인의 규격 및 등록등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교법인을 해산하거나 학교를 폐지한 때 기타 사유로 직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직인폐기신고서에 의하여 관할청에 직인폐기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학교법인 및 사립학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인을 폐기한 때에는 그 직인을 소각하거나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인영의 글씨를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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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직인폐기신고서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2. 10. 28.> 직인폐기신고서 기관명 문서번호 : (전화번호 : ) 시행일자 : . . . 수신 : 발신 : 참조 : 직인명 | 폐기사유 | 폐기대상직인처리 | 폐기예정일 | 년 월 일 폐기방법 | □소각 □이관 □기타( ) 폐기자 | 소속 : 성명 : 직급 : 폐기직인 |…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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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직인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정의제3조 · 직인의 비치등제4조 · 직인의 내용 및 규격제5조 · 직인을 찍는 위치등제6조 · 직인의 등록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7조 · 직인의 폐기신고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인영의 인쇄사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