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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 융자업무 대행기관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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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조(융자업무 대행기관) 산업통상부장관은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해외자원개발사업 자금융자 업무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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