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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 · 융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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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조(융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영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융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심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의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1.산업통상부에 소속된 공무원
2.제3조제1호에 따른 기관에 소속된 임원
3.자원개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심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삭제 <201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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