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융자금의 감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29>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의2(융자금의 감면) 영 제11조의3제1항에서 "그 밖에 산업통상부령이 정하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이라 함은 은광ㆍ티타늄광ㆍ인광ㆍ흑연ㆍ운모ㆍ유황ㆍ형석ㆍ석회석(대리석을 포함한다)ㆍ규사ㆍ규석ㆍ질코늄광ㆍ염ㆍ마그네슘광ㆍ고령토ㆍ활석ㆍ천연석고ㆍ사문석ㆍ리튬 또는 퍼라이트 개발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0.6.11, 2013.3.23, 2025.10.1>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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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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