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신고서 등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신고서 등)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는 신고하려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이 계약 체결의 단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에 준하는 약정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5.2.2, 2005.12.29, 2006.10.4, 2006.11.15, 2010.6.11, 2014.11.18, 2025.10.1>
1.사업계획서
2.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사본
3.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4.조직에 관한 법령 또는 이사회의 결의 등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자료[별표의 기관 또는 단체 중 해외자원개발사업이 주된 업무가 아닌 기관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기관등"이라 한다)가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하는 경우에 한한다]
5.변경사유서(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6.공동신고인의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6조제1항에 따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하기 위하여 대표자를 정하여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4, 2010.6.11, 2014.11.18,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기관등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관등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29, 2006.10.4, 2008.3.3, 2013.3.23, 2014.11.18, 2025.10.1>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