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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3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신고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조(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신고서 등) ①「해외자원개발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별지 제2호서식

해외자원개발사업 계약체결(계약변경) 보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보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해외자원개발 계약체결 및 계약변경의 보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8>
    제5조(보고) ①영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해외자원개발 계약체결 및 계약변경의 보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8> 1. 계약서 사본 2. 변경계약서 사본(계약변경을 하는

별지 제3호서식

해외자원개발사업 계약해지(계약만료) 보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보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1.18> 1. 계약서 사본 2. 변경계약서 사본(계약변경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영 제1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의 보고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③영 제1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해외사업소의 설치 및 폐쇄의 보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영 제1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의 보고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4호서식

해외사업소 설치(폐쇄) 보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보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해외사업소의 설치 및 폐쇄의 보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의 보고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③영 제1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해외사업소의 설치 및 폐쇄의 보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