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의4 (위원의 해임ㆍ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산업통상부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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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산업통상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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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의4(위원의 해임ㆍ해촉) 산업통상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제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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