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의5 (운영세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29>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의5(운영세칙) 제4조, 제4조의3 및 제4조의4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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