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 시행규칙 제10조 (합동사무소 설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행정사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합동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신고서를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합동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합동사무소 설치 등합동사무소 구성원행정사회합동사무소구성원분사무소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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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행정사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합동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신고서를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합동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1.6.9, 2025.11.20>
1.합동사무소를 구성하는 행정사(이하 "합동사무소 구성원"이라 한다)의 사진 각 1장
2.합동사무소 구성원의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대한행정사회(이하 "행정사회"라 한다) 회원증 사본 각 1부
3.합동사무소 운영규약 1부
②제1항제4호에 따른 합동사무소 운영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합동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명칭
2.합동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주소
3.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구성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
③분사무소에는 합동사무소 구성원을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개정 2025.11.20>
④합동사무소의 대표 행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서에 신고확인증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12.30, 2021.6.9, 2025.11.20>
1.합동사무소 구성원이 변경된 경우
가.변경된 합동사무소 구성원의 사진 각 1장
나.변경된 합동사무소 구성원의 행정사회 회원증 사본 각 1부
2.합동사무소 운영규약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합동사무소 운영규약 1부
3.합동사무소나 분사무소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⑤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등은 행정사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신설 2025.11.20>
1.제1항에 따른 합동사무소 또는 분사무소 설치신고의 경우
가.합동사무소 구성원의 행정사 자격증
나.합동사무소 구성원의 실무교육 수료증
2.제4항제1호에 따른 합동사무소 구성원 변경신고의 경우
가.변경된 합동사무소 구성원의 행정사 자격증
나.변경된 합동사무소 구성원의 실무교육 수료증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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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사법 법률
위임 근거 · 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행정사업무신고의 수리가 거부된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행정사업무신고의 수리 거부에 대한 불복(不服)의 이유를 밝혀 시장등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시장등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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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사법 시행규칙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사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합동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신고서를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합동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행정사법 시행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행정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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