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합동사무소 설치 등)
①행정사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합동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신고서를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합동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1.6.9, 2025.11.20>
1.합동사무소를 구성하는 행정사(이하 "합동사무소 구성원"이라 한다)의 사진 각 1장
2.합동사무소 구성원의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대한행정사회(이하 "행정사회"라 한다) 회원증 사본 각 1부
3.합동사무소 운영규약 1부
②제1항제4호에 따른 합동사무소 운영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합동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명칭
2.합동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주소
3.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구성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
③분사무소에는 합동사무소 구성원을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개정 2025.11.20>
④합동사무소의 대표 행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서에 신고확인증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12.30, 2021.6.9, 2025.11.20>
1.합동사무소 구성원이 변경된 경우
가.변경된 합동사무소 구성원의 사진 각 1장
나.변경된 합동사무소 구성원의 행정사회 회원증 사본 각 1부
2.합동사무소 운영규약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합동사무소 운영규약 1부
3.합동사무소나 분사무소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⑤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등은 행정사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신설 2025.11.20>
1.제1항에 따른 합동사무소 또는 분사무소 설치신고의 경우
가.합동사무소 구성원의 행정사 자격증
나.합동사무소 구성원의 실무교육 수료증
2.제4항제1호에 따른 합동사무소 구성원 변경신고의 경우
가.변경된 합동사무소 구성원의 행정사 자격증
나.변경된 합동사무소 구성원의 실무교육 수료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