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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법 시행규칙 제17조 · 증표

행정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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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7조(증표) 법 제29조제3항 및 제31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란 각각 별지 제21호서식의 증표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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