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 시행규칙 제17조 (증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증표) 법 제29조제3항 및 제31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란 각각 별지 제21호서식의 증표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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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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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1 · 출입ㆍ검사 공무원증
■ 행정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6.1.15.> | (앞쪽) 제 호 출입ㆍ검사 공무원증 | 사 진 3㎝×4㎝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으로 배경 없이 6개월 이내에 찍은 것) | 성 명 기 관 명 60㎜×90㎜(백상지150g/㎡) (뒤쪽) 출입ㆍ검사 공무원증 소속/직급: 성 명: 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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