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 시행규칙 제2조 (직급 환산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0공포 · 2026-07-29행정안전부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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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행정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3항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직급 환산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직급 환산 기준) 「행정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3항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직급 환산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6.9>

1.국가공무원인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9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기준
2.지방공무원인 경우: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별표 1
3.교육공무원인 경우: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별표 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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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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