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직급 환산 기준) 「행정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3항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직급 환산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6.9>
1.국가공무원인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9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기준
2.지방공무원인 경우: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별표 1
3.교육공무원인 경우: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별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