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 시행규칙 제2조 (직급 환산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직급 환산 기준) 「행정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3항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직급 환산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6.9>
1.국가공무원인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9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기준
2.지방공무원인 경우: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별표 1
3.교육공무원인 경우: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별표 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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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특정직 및 별정직공무원경력 등의 상당계급표
상당계급 구분 | 5급 연구관 지도관 | 6급 | 7급 | 8급 | 9급 연구사 지도사 일반직 | 5급 연구관 지도관 | 6급 | 7급 | 8급 | 9급 연구사 지도사 전문경력관 | 가군 | 나군 | 다군 임기제 공무원 | 일반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전문 | 나급 | | | | 시간 선택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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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경력 등의 상당계급표
상당계급 구분 | 5급 연구관 지도관 | 6급 | 7급 | 8급 | 9급 연구사 지도사 일반직 | 5급 연구관 지도관 | 6급 | 7급 | 8급 | 9급 연구사 지도사 전문경력관 | 가군 | 나군 | 다군 임기제 공무원 | 일반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시간제 | 가급 | 나급 | 다급 | 라급 |…
제2조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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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2조 · 직급 환산 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응시원서의 제출 등제4조 · 수수료의 결정 및 반환제5조 · 합격자 명부의 작성제6조 · 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제7조 · 업무신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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