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 시행규칙 제12조 (폐업신고 및 휴업신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신고를 할 때 신고확인증을 잃어버려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서에 분실 사유를 작성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폐업신고 및 휴업신고 등행정사별지신고서시장등합동사무소제9호서식신고확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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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거나 법 제17조에 따른 휴업신고를 하려는 행정사 또는 합동사무소의 대표 행정사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서에 신고확인증을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를 할 때 신고확인증을 잃어버려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서에 분실 사유를 작성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개정 2019.3.29, 2025.11.20>
1.삭제 <2025.11.20>
2.삭제 <2025.11.20>
②제1항에 따라 휴업신고를 한 행정사 또는 합동사무소의 대표 행정사가 업무를 다시 시작하려면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서를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20>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등은 행정사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행정사 자격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신설 2025.11.20>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해야 하며, 제2항에 따라 업무재개를 신고한 행정사 또는 합동사무소의 대표 행정사에게는 별지 제11호서식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신고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6.9, 2025.11.20>
1.별지 제13호서식의 행정사 업무 신고대장
2.별지 제14호서식의 행정사 관리 대장
2. 조문 관계도
행정사법 시행규칙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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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사법 법률
위임 근거 · 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행정사업무신고의 수리가 거부된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행정사업무신고의 수리 거부에 대한 불복(不服)의 이유를 밝혀 시장등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시장등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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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사법 시행규칙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신고를 할 때 신고확인증을 잃어버려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서에 분실 사유를 작성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사법 시행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행정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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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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