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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행정사법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행정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22개
제1조
목적
제10조
합동사무소 설치 등
제11조
사무소의 이전
제12조
폐업신고 및 휴업신고 등
제13조
증명서의 발급
제14조
업무처리부
제15조
행정사의 교육
제15의2조
행정사법인 설립인가 신청
제15의3조
행정사법인의 업무신고
제15의4조
행정사법인의 해산 신고
제16조
행정사회의 설립인가 신청
제17조
증표
제18조
업무정지처분 기준
제19조
제2조
직급 환산 기준
제3조
응시원서의 제출 등
제4조
수수료의 결정 및 반환
제5조
합격자 명부의 작성
제6조
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7조
업무신고
제8조
행정사업무신고 수리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
제9조
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의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