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행정사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5-11-20 · 시행일 2026-01-01 · 소관 - · 총 22조
행정사법 시행규칙 · 행정안전부령 · 공포 2025-11-20 · 시행 2026-01-01 · 조문 2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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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2개)
제1조 목적제10조 합동사무소 설치 등제11조 사무소의 이전제12조 폐업신고 및 휴업신고 등제13조 증명서의 발급제14조 업무처리부제15조 행정사의 교육제15의2조 행정사법인 설립인가 신청제15의3조 행정사법인의 업무신고제15의4조 행정사법인의 해산 신고제16조 행정사회의 설립인가 신청제17조 증표제18조 업무정지처분 기준제19조 제2조 직급 환산 기준제3조 응시원서의 제출 등제4조 수수료의 결정 및 반환제5조 합격자 명부의 작성제6조 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제7조 업무신고제8조 행정사업무신고 수리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제9조 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의 발급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