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수수료의 결정 및 반환)
①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영 제16조제3항에서 "과오납(過誤納), 응시의사 철회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6.9>
1.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2.한국산업인력공단에 책임이 있는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3.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4.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③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는 과오납하거나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를 반환하고, 같은 항 제4호의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반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