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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법 시행규칙 제4조 · 수수료의 결정 및 반환

행정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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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조(수수료의 결정 및 반환)

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영 제16조제3항에서 "과오납(過誤納), 응시의사 철회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6.9>
1.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2.한국산업인력공단에 책임이 있는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3.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4.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는 과오납하거나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를 반환하고, 같은 항 제4호의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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