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 시행규칙 제7조 (업무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0공포 · 2026-07-29행정안전부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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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②법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행정사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서에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이하 "신고확인증"이라 한다)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은 영 제24조의2에 따른 행정사정보시스템(이하 "행정사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행정사 자격증을 확인해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1.6.9, 2025.11.20>
1.삭제<2025.11.20>
2.삭제<2025.11.20>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합동사무소나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 또는 설치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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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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