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 시행규칙 제7조 (업무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②법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행정사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서에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이하 "신고확인증"이라 한다)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은 영 제24조의2에 따른 행정사정보시스템(이하 "행정사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행정사 자격증을 확인해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1.6.9, 2025.11.20>
1.삭제<2025.11.20>
2.삭제<2025.11.20>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합동사무소나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 또는 설치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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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8 · 행정사 업무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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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9 · 행정사 [업무변경, 사무소 이전, 폐업 (휴업, 업무재개)] 신고서
■ 행정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5. 11. 20.> 행정사 | [ ] 업무변경 | [ ] 휴업 [ ] 업무재개 | [ ] 사무소 이전 | 신고서 [ ] 폐업 | ※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 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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