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 시행규칙 제18조 (업무정지처분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업무정지처분 기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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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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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 [별표 ] 업무정지처분 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행정처분기준은최근1년간같은위반행위로행정 처분을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위반행위에대하여행정처분을한날 과다시같은위반행위를적발한날을각각기준으로하여위반횟수를계산한 다. 나. 위반행위가둘이상인경우로서그에해당하는각각의처분기준이다른경우 에는그중무거운처분기준에따른다. 다만…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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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5조의2 · 행정사법인 설립인가 신청제15조의3 · 행정사법인의 업무신고제15조의4 · 행정사법인의 해산 신고제16조 · 행정사회의 설립인가 신청제17조 · 증표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18조 · 업무정지처분 기준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