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 시행규칙 제6조 (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0공포 · 2026-07-29행정안전부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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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행정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에 사진(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찍은 상반신 사진으로서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장을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행정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에 사진(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찍은 상반신 사진으로서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장을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개정 2025.11.20>
1.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2.여권
3.운전면허증(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포함한다)
4.장애인등록증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시험 합격자로서 법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면 별지 제5호서식의 행정사 자격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개정 2025.11.20>
1.행정사 자격증(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
2.사진 1장
④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행정사 자격증 발급 대장에 해당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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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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