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 시행규칙 제6조 (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행정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에 사진(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찍은 상반신 사진으로서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장을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개정 2025.11.20>
1.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2.여권
3.운전면허증(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포함한다)
4.장애인등록증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시험 합격자로서 법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면 별지 제5호서식의 행정사 자격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개정 2025.11.20>
1.행정사 자격증(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
2.사진 1장
④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행정사 자격증 발급 대장에 해당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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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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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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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 11. 20.> 행정사 자격증 발급[ ] 재발급[ ]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15일 신청인 | 성 명 | 생년월일 주 소 |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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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5 · 행정사 자격증
■ 행정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5. 11. 20.> 행정사 자격증 ○ 행정사 종류: (외국어: ) ○ 자격증 번호: ○ 성 명: ○ 생 년 월 일 : ○ 자격취득일: | | 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배경 없이 6개월 이내에 찍은 것) 위 사람은 「행정사법」 제5조에 따른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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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7 · 행정사 자격증 발급 대장
■ 행정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행정사 자격증 발급 대장 일련 번호 | 발급일 | 행정사 종류 | 자격증 번호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취득 구분 | 주 소 | 담당자(인) | 비고 (재발급 여부 등) | | (외국어: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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