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 시행규칙 제15조 (행정사의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사회는 법 제25조제1항 및 영 제23조에 따른 실무교육이 끝나면 그 교육과정을 마친 행정사에게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수료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교육수료자 명단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1.20>
②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위탁받아 연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 등의 장(이하 "연수교육실시기관의 장"이라 함)은 연수교육이 끝나면 그 교육과정을 마친 행정사에게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수료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연수교육실시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교육수료자 명단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11.20, 2026.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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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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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9의2 · 수료증
■ 행정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2서식] <개정 2026. 7. 29.> 제 호 수 료 증 ○ 행정사 종류: ○ 자격증 번호: ○ 성 명: ○ 교 육 구 분: 위 사람은 「행정사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 )시간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의 행정사 ([ ]실무 [ ]연수) 교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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