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응시원서의 제출 등)
①「행정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행정사 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경력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1부(시험이 면제되는 사람만 해당한다)
2.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1부(영 제9조제3항에 따라 외국어시험을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한국산업인력공단은 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를 접수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행정사 자격시험 응시자 명부에 해당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