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의 발급)
①신고확인증은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5.11.20>
②시장등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별지 제13호서식의 행정사 업무 신고대장
2.별지 제14호서식의 행정사 관리 대장
③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재발급받으려는 행정사 또는 합동사무소의 대표 행정사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에 신고확인증(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을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은 행정사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행정사 자격증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5.11.20>
1.삭제 <2025.11.20>
2.삭제 <2025.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