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 시행규칙 제9조 (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의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0공포 · 2026-07-29행정안전부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고확인증은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고확인증은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5.11.20>
②시장등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별지 제13호서식의 행정사 업무 신고대장
2.별지 제14호서식의 행정사 관리 대장
③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재발급받으려는 행정사 또는 합동사무소의 대표 행정사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에 신고확인증(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을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은 행정사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행정사 자격증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5.11.20>
1.삭제<2025.11.20>
2.삭제<2025.11.2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행정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