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2조 (청산 종결의 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경찰청장 또는 소방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조문 원문
제12조(청산 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비영리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민법」 제94조에 따라 등기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청산종결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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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제8조 · 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감독제9조 · 설립허가의 취소제10조 · 해산신고제11조 ·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2조 · 청산 종결의 신고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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