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7조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6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경찰청장 또는 소방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조문 요약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 1부.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사업연도수입ㆍ지출사업실적사업계획재산목록예산서결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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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비영리법인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2.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 1부
3.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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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 1부.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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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