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 (해산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경찰청장 또는 소방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조문 요약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해산신고해산결의회의록이사회당시총회사단법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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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0조(해산신고) 비영리법인이 해산(파산으로 인한 해산은 제외한다)하였을 때에는 그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해산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해산 연월일, 해산 사유, 청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 그 제한 내용을 적은 별지 제5호서식의 비영리법인 해산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
1.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2.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3.해산 당시의 정관 1부
4.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1부
5.재단법인의 해산 시 이사회가 해산을 결의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1부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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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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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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