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 제9조 (직인의 폐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재정경제부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직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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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회계관계공무원은 직인의 개정, 마멸, 망실 또는 정부조직에 관한 법령의 개폐로 인한 당해 관서의 폐지 기타 사유로 인하여 그 직인을 폐기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직인폐기신고서에 폐기 당시의 인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적고 소속관서의 장의 인증을 받아 이를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회계관계공무원인 경우에는 소속중앙관서의 장에게, 같은 조 제5호에 해당하는 회계관계공무원인 경우에는 주임자소속관서의 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직인의 폐기) 회계관계공무원은 직인의 개정, 마멸, 망실 또는 정부조직에 관한 법령의 개폐로 인한 당해 관서의 폐지 기타 사유로 인하여 그 직인을 폐기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직인폐기신고서에 폐기 당시의 인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적고 소속관서의 장의 인증을 받아 이를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회계관계공무원인 경우에는 소속중앙관서의 장에게, 같은 조 제5호에 해당하는 회계관계공무원인 경우에는 주임자소속관서의 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6>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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