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 제9조 (직인의 폐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직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26>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직인의 폐기) 회계관계공무원은 직인의 개정, 마멸, 망실 또는 정부조직에 관한 법령의 개폐로 인한 당해 관서의 폐지 기타 사유로 인하여 그 직인을 폐기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직인폐기신고서에 폐기 당시의 인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적고 소속관서의 장의 인증을 받아 이를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회계관계공무원인 경우에는 소속중앙관서의 장에게, 같은 조 제5호에 해당하는 회계관계공무원인 경우에는 주임자소속관서의 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6>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직인폐기신고서
[별지 제2호서식] 표면 직인폐기신고서 | 회계명 : | (폐기당시인영) | | 관서명 : | | | 직명 : | | 사용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규격 : 세로 5cm 가로 16cm (비고) 직인을 망실한 때에는 “폐기당시인영”란에 “망실”이라 기재하고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이 그 성명과 망실사유를 이면의…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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