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 제10조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재정경제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직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26>

조문 요약

각 중앙관서의 장은 소속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에 관하여 특수한 사유로 이 규칙에 따를 수 없거나 곤란한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특례를 설정할 수 있다.
특례소속회계관계공무원재정경제부장관과중앙관서사유로없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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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0조(특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소속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에 관하여 특수한 사유로 이 규칙에 따를 수 없거나 곤란한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특례를 설정할 수 있다. <개정 1999.7.1, 2018.11.26, 2026.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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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각 중앙관서의 장은 소속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에 관하여 특수한 사유로 이 규칙에 따를 수 없거나 곤란한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특례를 설정할 수 있다.

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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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