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 제7조 (직원의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재정경제부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직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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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은 그 인영(印影: 도장을 찍은 모양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소속중앙관서의 장(특별회계인 경우에는 그 특별회계를 관장하는 중앙관서의 장을 말하며, 통합지출관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비치하는 직인대장에, 같은 조 제5호에 해당하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은 그 인영을 주임자소속관서의 장이 비치하는 직인대장에 각각 등록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은 그 인영(印影: 도장을 찍은 모양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소속중앙관서의 장(특별회계인 경우에는 그 특별회계를 관장하는 중앙관서의 장을 말하며, 통합지출관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비치하는 직인대장에, 같은 조 제5호에 해당하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은 그 인영을 주임자소속관서의 장이 비치하는 직인대장에 각각 등록해야 한다. <개정 1999.7.1, 2018.11.26, 2021.10.28, 2026.1.2>
②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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