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 제8조 (직인의 등록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직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26>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직인의 등록절차) 회계관계공무원이 제7조제1항에 따라 그 직인을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직인등록조서에 그 인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적고 소속관서의 장의 인증을 받아 이를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회계관계공무원인 경우에는 소속중앙관서의 장에게, 같은 조 제5호에 해당하는 회계관계공무원인 경우에는 주임자소속관서의 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6>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직인등록조서
[별지 제1호서식] 표면 직인등록조서 | 회계명 | (인영) | | 관서명 | | | 직명 | | 사용개시일 | 규격 : 세로 5cm 가로 16cm 이면 표기의 사항을 인증함 년 월 일 (○○관서의 장)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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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직인의 비치제4조 · 직인의 자체와 규격제5조 · 각인제6조 · 직인대장의 비치제7조 · 직원의 등록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8조 · 직인의 등록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직인의 폐기제10조 · 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