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 제8조 (직인의 등록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직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26>
1. 조문 원문
제8조(직인의 등록절차) 회계관계공무원이 제7조제1항에 따라 그 직인을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직인등록조서에 그 인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적고 소속관서의 장의 인증을 받아 이를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회계관계공무원인 경우에는 소속중앙관서의 장에게, 같은 조 제5호에 해당하는 회계관계공무원인 경우에는 주임자소속관서의 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7개 · 정의·직인의 비치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직인의 비치제4조 · 직인의 자체와 규격제5조 · 각인제6조 · 직인대장의 비치제7조 · 직원의 등록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8조 · 직인의 등록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직인의 폐기제10조 · 특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