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 제6조 (직인대장의 비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직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26>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직인대장의 비치)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제2조제5호에 규정한 분임자를 둔 자의 소속관서의 장(이하 "주임자소속관서의 장"이라 한다)은 회계관계공무원직인대장(이하 "직인대장"이라 한다)을 비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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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