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재정경제부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직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26>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1974.4.12, 1999.7.1, 2018.11.26>

1.세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통합지출관과 지출확인관을 포함한다), 채권관리관, 계약관과 출납공무원
2.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과 물품출납공무원
3.조체급 명령관
4.유가증권취급공무원
5.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분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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