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직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26>
조문 요약
세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통합지출관과 지출확인관을 포함한다), 채권관리관, 계약관과 출납공무원.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과 물품출납공무원.
정의유가증권취급공무원물품출납공무원통합지출관과물품운용관과세입징수관지출확인관채권관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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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1974.4.12, 1999.7.1, 2018.11.26>
1.세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통합지출관과 지출확인관을 포함한다), 채권관리관, 계약관과 출납공무원
2.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과 물품출납공무원
3.조체급 명령관
4.유가증권취급공무원
5.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분임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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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세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통합지출관과 지출확인관을 포함한다), 채권관리관, 계약관과 출납공무원.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과 물품출납공무원.
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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