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 제5조 (각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직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26>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인에는 회계명,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직인의 규격상 정식명칭으로 새기기 곤란한 경우에는 약칭으로 새길 수 있으며, 회계관계공무원이 여러 개의 회계를 관장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회계명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94.4.18, 2021.10.28>
②전항의 경우에 출납공무원의 직명은 출납공무원사무취급규정 제3조에 규정한 수입금출납공무원, 전도자금출납공무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조체급출납공무원 또는 체신관서현금수불규정 제2조에 규정한 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으로 구분하여 새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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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