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 제5조 (각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직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26>
조문 요약
직인에는 회계명,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각인회계명새겨야직인직명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출납공무원사무취급규정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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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직인에는 회계명,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직인의 규격상 정식명칭으로 새기기 곤란한 경우에는 약칭으로 새길 수 있으며, 회계관계공무원이 여러 개의 회계를 관장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회계명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94.4.18, 2021.10.28>
②전항의 경우에 출납공무원의 직명은 출납공무원사무취급규정 제3조에 규정한 수입금출납공무원, 전도자금출납공무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조체급출납공무원 또는 체신관서현금수불규정 제2조에 규정한 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으로 구분하여 새겨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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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직인에는 회계명,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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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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