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운영규칙 제10조 (위임전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감사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감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감사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소관사무의 일부를 사무총장, 사무차장(본부장을 포함한다), 기획조정실장, 국ㆍ단장(대변인 등 국장급 공무원을 포함한다), 과장(담당관 등 과장급 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전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19>
②제1항에 따른 전결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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