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운영규칙 제5조 (개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감사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감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감사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개회) 감사위원회의는 매주 1회 정기적으로 개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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