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운영규칙 제12조 (관계기관 공조 및 협의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9감사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감사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감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감사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원은 감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 세무, 금융, 정보통신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감사를 실시하거나 전문인력을 파견받아 활용한다.
감사원은 감사정보 및 자료 등의 교환과 감사에 필요한 협의 등을 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전문가로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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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사원 운영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9 시행된 감사원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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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