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운영규칙 제13조 (임의적 결산검사보고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감사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감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감사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임의적 결산검사보고 사항) 법 제41조에 따라 감사원이 결산검사보고에 적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41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
2.법 제35조에 따라 고발한 사항
3.법 제46조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사항
4.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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