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운영규칙 제7조 (「형사소송법」의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10-12감사원규칙소관 · 감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감사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감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감사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형사소송법」의 준용)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1편 제12장 및 제13장의 규정을 준용할 때 "법원"은 "감사위원회의"로, "재판장"은 "감사위원회의 의장"으로, "합의부원"은 "감사위원"으로, "수명법관"은 "의장이 지명한 감사위원"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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