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운영규칙 제11조 (사무대결)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9감사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감사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감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감사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결재권자(제10조에 따른 전결권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휴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결재할 수 없을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대결한다. 다만, 원장이 휴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결재할 수 없을 때에는 사무총장이 감사위원회의 의사 외의 원내사무를 대결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직무를 대리하는 경우는 아니나 결재권자가 일시적으로 부재 중인 경우 긴급하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해당 결재권자 바로 아래 직급자가 대결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중요사항이라고 인정되는 것은 그 처리방침을 미리 지시한 것 외에는 대결하지 못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결한 사항 중 중요사항은 사후에 결재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감사원 운영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9 시행된 감사원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감사원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