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운영규칙 제15조 (무고 등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감사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감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감사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5조(무고 등에 대한 조치) 감사원은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징계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감사원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무고 등의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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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사원 운영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9 시행된 감사원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감사원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위임전결제11조 · 사무대결제12조 · 관계기관 공조 및 협의회의 운영제13조 · 임의적 결산검사보고 사항제14조 · 포상 등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5조 · 무고 등에 대한 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위임규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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