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운영규칙 제14조 (포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감사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감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감사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사원은 감사를 청구하거나 감사정보를 제공하여 공직자의 부패행위 적발이나 국가 및 단체 등의 예산절감 또는 손실예방 등 공익의 증진에 기여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표창할 수 있고, 그 지급한도는 건당 5,000만 원으로 한다.
②감사원은 감사청구사항이나 감사정보의 처리실적이 우수한 공직자나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표창할 수 있고, 그 지급한도는 1인당 500만 원 또는 기관당 300만 원으로 한다.
③감사원은 감사실적이나 감사정보활동실적 등이 우수한 직원이나 부서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표창할 수 있고, 그 지급한도는 1인당 100만 원 또는 부서당 300만 원으로 한다.
④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을 환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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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사원 운영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9 시행된 감사원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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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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