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사무처 직제 제3조 (원장비서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서실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비서실장은 감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비서사무와 원장이 명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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