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사무처 직제 제9조 (각 국ㆍ단)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각 국ㆍ단의 국ㆍ단장 및 심의실장, 적극행정공공감사지원관, 심사관리관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디지털감사국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1.9.2, 2013.12.12, 2017.1.16, 2022.8.29, 2024.1.19>
②각 국ㆍ단 및 심의실, 적극행정공공감사지원관, 심사관리관의 사무분장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0.7.26, 2017.1.16, 2022.8.29, 2024.1.19>
③삭제 <2011.9.2>
④삭제 <2011.9.2>
⑤삭제 <2010.7.26>
⑥[제3항으로 이동] <2010.7.26>
⑦삭제 <2010.7.26>
⑧삭제 <2010.7.26>
⑨[제4항으로 이동] <2010.7.2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4. 관련 별표
별표 2 · 국ㆍ단별 사무분장표
<개정2026. 5. 4.> 국․단 사무분장 재정․경제 감사국 1.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 우 주항공청, 조달청, 국가데이터처, 관세청, 국세청과그소속기관 에관한감사사항 2. 국가기관ㆍ기금의예산에대한분석및점검총괄 3. 국가연구개발사업등에관한사항(연구관리전문기관포함) 4.…
제9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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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사원사무처 직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04 시행된 감사원사무처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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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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