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사무처 직제 제9조 (각 국ㆍ단)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4공포 · 2024-01-19감사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각 국ㆍ단의 국ㆍ단장 및 심의실장, 적극행정공공감사지원관, 심사관리관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디지털감사국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1.9.2, 2013.12.12, 2017.1.16, 2022.8.29, 2024.1.19>
각 국ㆍ단 및 심의실, 적극행정공공감사지원관, 심사관리관의 사무분장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0.7.26, 2017.1.16, 2022.8.29, 2024.1.19>
삭제 <2011.9.2>
삭제 <2011.9.2>
삭제 <2010.7.26>
[제3항으로 이동] <2010.7.26>
삭제 <2010.7.26>
삭제 <2010.7.26>
[제4항으로 이동] <2010.7.2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4.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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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사원사무처 직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04 시행된 감사원사무처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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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