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사무처 직제 제7조 (운영지원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4공포 · 2024-01-19감사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1.16, 2022.8.29, 2024.1.19>
1.보안
2.관인의 관수
3.기록물의 접수, 발송, 통제, 분류 등
4.예산의 집행, 회계 및 결산
5.물품 및 재산관리(연락사무소 포함)
6.직원의 후생복지 및 연금
7.규칙의 공포
8.비영리법인의 지도ㆍ감독
9.기록물의 수집, 보존, 활용, 이관 등 기록관리
10.정보공개청구의 접수
11.도서의 구입, 수집 및 분류 등 자료실 관리
12.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 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13.정부의 비상훈련
14.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의 관리
15.청사시설의 방호
16.비상계획에 관련되는 사항
17.기타 감사사항을 제외한 실ㆍ국ㆍ단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8.전화 등 유선통신 관리
19.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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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사원사무처 직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04 시행된 감사원사무처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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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