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사무처 직제 제4조 (감찰관)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찰관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0.7.26, 2013.12.12>
②감찰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1.감사원에 대한 자체감사
2.특명사항에 대한 감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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