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사무처 직제 제1조 (조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4공포 · 2024-01-19감사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감사원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제1사무차장, 제2사무차장, 공직감찰본부장, 국민감사본부장, 기획조정실장, 대변인, 재정ㆍ경제감사국, 산업ㆍ금융감사국, 국토ㆍ환경감사국, 공공기관감사국, 공공재정회계감사국, 사회ㆍ복지감사국, 행정ㆍ안전감사국, 외교ㆍ국방감사국, 미래전략감사국, 반부패조사국, 지방행정감사1국, 지방행정감사2국, 디지털감사국, 국민제안감사1국, 국민제안감사2국, 원장비서실, 감찰관, 심의실, 적극행정공공감사지원관, 심사관리관, 인사혁신과, 운영지원과를 둔다. <개정 2024.1.19, 2026.5.4>
기획조정실장, 대변인, 감찰관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장 밑에 심의실, 적극행정공공감사지원관 및 담당관을 두고, 대변인, 감찰관, 심의실, 적극행정공공감사지원관, 심사관리관 밑에 담당관을 두고, 국 및 단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각 국 및 단에 과 또는 사무소를 둔다. <개정 2013.7.26, 2014.2.17, 2014.8.14, 2015.12.30, 2017.1.16, 2018.2.20, 2022.8.29, 2024.1.19>
제1사무차장은 재정ㆍ경제감사국, 산업ㆍ금융감사국, 국토ㆍ환경감사국, 공공기관감사국, 공공재정회계감사국의 사무를, 제2사무차장은 사회ㆍ복지감사국, 행정ㆍ안전감사국, 외교ㆍ국방감사국, 미래전략감사국의 사무를, 공직감찰본부장은 반부패조사국, 지방행정감사1국, 지방행정감사2국, 디지털감사국의 사무를, 국민감사본부장은 국민제안감사1국, 국민제안감사2국, 심사관리관의 사무를 각각 관장하며, 이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4.1.19, 2026.5.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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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사원사무처 직제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04 시행된 감사원사무처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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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