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사무처 직제 제5조 (대변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4공포 · 2024-01-19감사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대변인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2, 2014.2.17>
대변인은 감사원의 홍보사무 및 감사지 등 감사관련 홍보ㆍ지원 자료 발간 배포 등의 홍보 업무 등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4.2.1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감사원사무처 직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04 시행된 감사원사무처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감사원사무처 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