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사무처 직제 제2조 (정원)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사무처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②제1항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비상계획업무를 담당하는 1인(4급)ㆍ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인(5급)과 기록물관리를 담당하는 1인(6급)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2014.2.17>
③「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 및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육아휴직과 이에 따른 결원보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매년 통상적인 육아휴직자 수의 범위에서 별도정원을 운용할 수 있다. <신설 2022.8.2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4. 관련 별표
별표 1 · 감사원사무처 공무원 정원표
<개정2024. 1. 19.> 총계 1,052 정무직계 1 사무총장 1 일반직계 1,051 고위감사공무원단 23 고위감사공무원단에속하는일반직또는별정직(비서) 1 고위감사공무원단에속하는일반직또는임기제 2 부이사관및감사관, 과학기술서기관 36 감사관·과학기술서기관또는수석전문관 84 서기관 1 감사관또는별정직4급상당(비서)…
제2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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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사원사무처 직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04 시행된 감사원사무처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감사원사무처 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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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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