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사무처 직제 제2조 (정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4공포 · 2024-01-19감사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사무처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제1항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비상계획업무를 담당하는 1인(4급)ㆍ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인(5급)과 기록물관리를 담당하는 1인(6급)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2014.2.17>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 및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육아휴직과 이에 따른 결원보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매년 통상적인 육아휴직자 수의 범위에서 별도정원을 운용할 수 있다. <신설 2022.8.2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4.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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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사원사무처 직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04 시행된 감사원사무처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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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