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사무처 직제 제6조 (인사혁신과)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인사혁신과장은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5.12.30>
②인사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2.30, 2017.1.16>
1.인적자원 중ㆍ장기계획 수립 등 인사기획
2.인사관련 규정 제ㆍ개정
3.인사관련 각종 제도ㆍ연구
4.직원 교육훈련에 관한 기획 및 제도 연구
5.공무원의 임용, 복무, 상벌, 기타 인사관리
6.감사원 직원의 장ㆍ단기 국외훈련
7.삭제 <2015.12.30>
8.삭제 <2015.12.30>
9.삭제 <2015.12.30>
10.삭제 <2015.12.30>
11.삭제 <2015.12.30>
12.삭제 <2015.12.30>
13.삭제 <2015.12.30>
14.삭제 <2015.12.30>
15.삭제 <2015.12.30>
16.삭제 <2015.12.30>
17.삭제 <2015.12.30>
18.삭제 <2015.12.30>
19.삭제 <2015.12.30>
20.삭제 <2015.12.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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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사원사무처 직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04 시행된 감사원사무처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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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