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사무처 직제 제4조의2 (심의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실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심의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1.감사위원회의 의사
2.감사위원회의의 심의ㆍ검토 보좌
3.감사결과 처리안에 대한 검토 및 조정의견 제시 등 감사 품질관리
4.감사처분 양정기준 수립
5.재심의 관련 사무 총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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