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 (설립허가의 취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0.1>
조문 요약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민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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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민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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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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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민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성평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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